**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시기
결제 완료 후 2~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종류
개인소득공제용 : 개인이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 세금계산서처럼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관련문의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126
www.hometax.go.kr**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
주문상품 배송 이전에는 신청접수만 가능하고 주문상품 배송완료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문한 상품의 배송완료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오전12시까지 발급을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신청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요청도 다음달 10일 오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은 실제 결제금액에 한해서 발급되며 할인금액은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가능기간
배송완료된 달의 다음달 10일 오전 12시까지 신청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을 익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